작품 전시회 AI 활용 규정
1. 생성형 AI 활용 작품의 출품
한국디자인문화학회 전시회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작품의 출품을 허용한다. 단, 출품자는 작품 제작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우, 사용 도구명과 활용 범위를 출품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작품 설명 또는 도록에 AI 활용 사실을 표기할지 여부는 출품자의 선택에 따른다.
예) AI-assisted image, Midjourney 활용
예) Adobe Firefly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및 작가 후편집
예) 생성형 AI 이미지 기반 디지털 디자인
2. 저작권 및 권리 책임
출품작의 저작권, 초상권, 상표권, 디자인권, 폰트 라이선스 및 AI 생성 이미지의 이용 권한에 관한 모든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다.
3. 타인 권리 침해 금지
타인의 작품, 사진, 캐릭터, 브랜드, 로고, 실존 인물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작가의 작품을 모방하여 생성한 이미지는 출품할 수 없다.
4. 위반 시 조치
출품작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AI 활용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학회는 전시 취소, 도록 삭제, 참가 확인서 발급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전시 및 홍보 활용 동의
출품자는 제출한 작품 이미지가 전시 운영, 도록 제작, 학회 홈페이지, SNS, 홍보물, 아카이브 구축 등 비영리 전시·홍보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